이 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28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전자제품의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55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동부대우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지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지급,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지만,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