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제다(051170)는 1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장성욱 변호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김기범 이사, 김하석 이사, 김건기 이사, 황의재 이사, 조정식 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공시했다.
해임 사유는 `주주 불신임`이다.
제다는 해임 이후 최일엽 이사 후보, 민경호 이사 후보, 김봉교 이사 후보 등의 선임안을 가결시켰다. 감사 해임 및 선임안 역시 전부 가결됐다.
반면 김태용 이사 해임안, 김영석 이사 후보 선임안은 각각 부결, 의안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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