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美국방수권법안 발효…트럼프 영향은?

김윤지 기자I 2024.12.25 06:28:18

트럼프 취임 한달 앞두고 내년 NDAA 발효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포함…강제성 없어
바이든, 트라이케어 제한 조항 등에 우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8950억 달러(약 1305조원) 규모의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18일 상원에서 찬성 85명 대 반대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국방 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을 내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이번 NDAA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9월까지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규모를 줄이면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한국 등에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를 시사했다. 그는 집권 1기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안을 내놨으나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양측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중요한 목표를 지지하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해당 예산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현역 군인 등에게 제공되는 군 건강보험인 트라이케어 자금을 18세 이하 군인 자녀의 성별 정체성 관련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는 부모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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