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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을 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켠에서 쉬던 중 쓰러졌다.
이날 해당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가 일하던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햇빛에 노출돼 있었고 그대로 열기를 느낄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그런 상황에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제 카트들을 묶음으로 밀고 다녀야 했다.
그가 사망 전 동료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3000보를 걸었다”고 돼 있었다.
동료 직원 B씨는 “(주차장의 온도가 높아) 쇼핑을 오는 손님들마저도 ‘어 여기 왜 이렇게 더워’ 할 정도로 (주차장 기온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A씨의 동료 직원들에 따르면 해당 마트 주차장은 외부로 열려 있는 형태여서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았다. 냉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동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고. 실외에서 쓰는 공기 순환 장치도 계속 돌아가지는 않았다.
더위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쉴 만한 공간은 마트 5층에 있는 휴게실 뿐이었다. 이들이 일한 3시간 마다 15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으나 이들은 휴게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동료 직원 C씨는 “5층까지 올라가면 거의 (휴식시간이) 끝나버리니까 그냥 거기 안 가고 거기서 안 쉬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트 측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에서 중요한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