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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성매매, 대한민국 책임 여부 오늘 결론 낸다

성주원 기자I 2022.09.29 05:30:00

대법원, 성매매 여성 국가배상청구 사건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 여성들의 성매매 등에 대한 단속을 면제하고 방치해 불법행위를 조장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과거 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이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2심 판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대한민국이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다.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이 기지촌 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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