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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최소 공간 7㎡ 확보·창문 의무설치

신수정 기자I 2022.01.04 06:00:00

고시원 크기 기준 서울시 건축 조례 시행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서울시 건의로 개정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7월 1일부터 서울 고시원을 신규로 짓거나 증축하기 위해선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실태조사 (사진=한국도시연구소)
4일 서울시는 고시원(다중생활시설)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 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을 신설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모든 고시원에 적용된다.

조례는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축뿐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건의로 개정·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작년 6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은 그동안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고시원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있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고,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곳은 47.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 실면적과 창문 설치 의무기준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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