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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부터 덮친 코로나충격…"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도 고통분담을"

김소연 기자I 2020.06.24 00:10:00

코로나19 직격탄, 취약계층에 몰려…연대 필요
코로나에 임시·일용직 65만명 일자리 잃어
양대노총, 사회적 대화서 사회연대기금 제시

[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임시·일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다. 최악 실업대란 위기 앞에서 정부와 사용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와 임금을 보장받는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동자들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 중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도 고통분담을 통한 이같은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랐다. 노동계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제한하는 대신 상응하는 수준의 인상분을 모아 연대기금을 조성한 뒤 이를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왼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들과의 제8차 목요대화에서 참석자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임시일용직 65만명 실업자 전락…“취약계층 보호 관건”


사회적대화에 참여하는 양대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주축이 된 조직이다. 코로나19의 직접 피해 당사자는 아닌 셈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양대노총이 소수의 힘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이 아닌 노동자 다수의 이해를 고민하고 이를 위한 ‘자기희생’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개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임금동결을 통한 사회연대기금 조성안을 제시해 논쟁에 불을 당긴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대 노총이 사회적대화기구에 노동계, 2000만명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가 1800만 가까이 된다”며 “노조 밖 비정규직·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이해 대변을 어떻게 할지 중요하다”며 사회연대기금 조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소장은 “지금까지 사회적대화에서 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 책임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만 요구하면 노사정 대화는 추상적인 합의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마나한 사회적합의는 현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 당사자가 볼 때 한가한 결론”이라며 “조직화된 대기업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용자 측의 책임과 역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큰 사업장 정규직 노조가 주축이 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사회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61만2000원으로 전년 351만원보다 10만2000원(2.9%)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3000원으로 지난해(158만8000원) 보다 5만5000원(3.5%) 올랐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계속 증가해 △2015년 182만2000원 △2016년 183만8000원 △2017년 185만7000원 △2018년 192만2000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지난해 196만9000원으로 벌어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노동계, 기금 마련해 하청업체·비정규직 지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같은 목소리에 화답해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인상 자제를 약속했다.

지난 18일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상생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몰린 사업장은 해고금지와 총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면전인 임금동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각 사업장 임금협상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민주노총은 산별 단위가 임금교섭 과정에서 인상분 중 일부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노동조합에서 사업장 임금 협상을 강제할 수도 없고, 사회적대화 합의가 구속력도 가지지 못 한다”며 “이 상황에서 사회적대화에서 임금 동결 등을 노동계가 내놓으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노조의 힘이 약한 사업장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계가 앞장서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해 우리 사회 약자에게 연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전향적인 움직임”이라며 “경영계와 정부에서도 이에 걸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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