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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업종별 차등…넘어야 할 산은?

박태진 기자I 2017.12.07 05:00:00

매달 지급 상여금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
격월·분기·명절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개정해야
경영계 “격월 분기도 포함” Vs 노동계 “시기상조”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간 합의돼야…지역별 개정 필요
최임위, 최종안 고용부에 보고 후 입법 절차 예정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안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부상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 개선안이 실제로 시행되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노동계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최대 난제다.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외에 격월이나 명절에 주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사간 합의가,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분기별·명절 상여금 포함하려면 개정 불가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려면 상여금의 지급 기간을 따져봐야 한다. 먼저 1개월 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만 변경하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격월로 지급되거나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이들 상여금이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도 쉽지 않은 문제지만 노동계 반대는 그보다 먼저 넘어야할 벽이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범위에 격월·분기·반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물론 숙식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특히 경영계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는 빼면서 최저임금에 넣자고 주장하는 데 노동자에게 줄 돈을 쉽게 주는 구조로 임금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간 풀어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결과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도 못 받는 종사자들의 비율)이 35.5%에 달했다. 또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모두 전산업 평균 대비 5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동의한 이유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미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역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고용부와 최저임금위는 노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현장에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에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수도권보다 괜찮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존재한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별 차등적용은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도 순탄치 않을 듯

최저임금위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TF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로 최종 대안을 도출해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을 놓고 다시 한 번 논의한 후 그 결과를 연말까지 고용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후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국회에서의 진통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위가 최종 대안을 도출하기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상여금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이해 당사자들간 갈등도 적지 않아 최종 대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 말까지 고용부에 최종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지만 전달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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