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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분양가 상한제의 '헛점'

김기덕 기자I 2017.09.08 05:3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강남권 부자들에게는 이번 규제가 싼 값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겁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내 놓자 건설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4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이 제도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로 제한해 고분양가 논란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가격 안정화 효과는 없었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 처음 도입된 2005년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는 1429만원이었다. 이 제도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된 2007년 분양가는 이보다 높은 1789만원, 2008년에는 2171만원까지 치솟으며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결국 분양시장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돈 많은 강남권 부자들의 ‘로또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와 지금은 주택경기와 주택 수급 등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지방과는 달리 서울은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마저 도입되면 주택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는 일반분양 물량을 아예 후분양으로 전환, 분양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롯데건설이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청담삼익 역시 규제 변수로 당초 올해 11~12월로 잡았던 분양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할 조짐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야기될 수 있는 주택 품질 저하, 꼼수 분양 난립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다. 이미 고강도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멀어질 대로 멀어진 상황에서 수요만을 옥죄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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