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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2보)

유현욱 기자I 2016.07.30 00:32:28

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피의자 방어권 침해 가능성"

‘총선 리베이트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56·왼쪽)·김수민(30)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박선숙(56)·김수민(30)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또다시 기각했다.

박민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11시 50분쯤 피의자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두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에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미옥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은)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 28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통신자료 수사와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와 함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당 차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같은 날 “(억대 금품 수수에 관여한 두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 사법 가운데 혐의가 가장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왕주현(52·구속기소) 전 부총장과 공모해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공보물 인쇄업체(비컴)와 TV광고 대행업체(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 1620여만원을 요구해 TF에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 수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9일 오후 1시 5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박 의원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물음에 담담한 표정으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준비된 답변을 내놨다. 그는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소명하실 계획이냐’ 등 거듭된 질문에 앞서 한 말을 반복하고선 서부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한 시간 전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색 정장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증거인멸 시도 있었나’ ‘어떤 부분을 소명하시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않았다.

차례로 심문을 마친 두 의원은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이동해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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