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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건보공단 담배소송…130억이냐 3300억이냐

김재은 기자I 2014.02.05 07:00:00

소송가액 따라 승소확률 달라져
이번주 외부대리인 선임 공고
최대 3곳 로펌 정해 이달 내 제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담배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내고 이달안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 피해에 따른 진료비 환수청구소송(담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소송 규모가 변수다.

◇ 소송 규모가 변수… 최소 130억~최대 3300억원

건보공단은 소송 규모를 두고 고심 중이다. 건보공단 이사회는 담배소송에 대한 규모와 시점 등을 모두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소송 규모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소송 가액에 따라 승소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추산한 소송가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3300억원 사이다. 편차가 크게 벌어진 이유는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지급한 피보험인 중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연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835명)에서부터 낮은 사람(2만4804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포함된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2003~2012년까지 10년간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료환자 2만4804명에게 지급한 부담금은 332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코호트’에 포함된 사람은 2274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306억원이다. 이 중에서도 1992년부터 암 발생시점 이전까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사람은 총 835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단 부담금은 130억원이다.

복지부는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흡연에 따른 질병 연관성이 높은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만 소송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보공단 안팎에선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백억대 소송으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안선영 건보공단 변호사는 “담배회사의 위법성과 흡연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혀 승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소송 규모는 크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변호인+로펌 동원 총력전…이번 주 중 선임 공고

건보공단은 최대 3곳의 로펌(법률회사)을 외부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송 비용이 문제다. 현재로선 1~2곳 정도의 로펌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보공단은 외부 대리인이 선임되면, 공단 내부 변호사 2~3명과 외부 대리인으로 소송 변호인단을 꾸려 법원 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외부 대리인 선임 공고를 홈페이지에 낼 예정”이라며 “15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3곳 이내의 외부 로펌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빠르면 이달 안에 제기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늦어도 다음달 초순을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외부 대리인 선임 절차와는 별개로 내부 변호사를 통해 담배소송 실무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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