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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3번 ‘7000만원, 2억4000만원’입니다.
최근 집단 전세사기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5월 중 추진으로 발표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한 것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농협은행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증금이 1억4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는 연 1.2%,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연 1.5%,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8%를 각각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시 연 1.5%,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합니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