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연탄값 19.6% 올리고…저소득층 쿠폰 지원금도 29.7% 늘려

김상윤 기자I 2018.11.23 00:34:57

화석연료 보조금 줄여 생산원가 현실화
생산자 보조금 깍되 소득층 지원 강화해
석탄도 8% 인상키로…t당 18만6540원

지난 9일 오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경남정보대학교 추만석 총장과 교직원, 학생 200여 명이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서민의 연료인 연탄 가격을 19.6% 인상한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으로 t당 17만2660원→18만654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개당 534.25원→639.00원) 인상한다. 석탄과 연탄 가격은 3년째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차원에서 이뤄졌다. G20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보조로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해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올해 석탄은 생산원가의 75%, 연탄은 생산원가의 76%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측 연탄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29.7% 올린다.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2015년 16만9000원, 2016년 23만500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연탄쿠폰 지원대상은 6만5000명이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28일 작년과 동일안 31만3000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자체를 통해 우선 수령한 뒤 다음달 중순경 나머지 차액에 대한 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연탄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울러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는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한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자동보온덮개와 폐열 재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t당 5 ~ 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