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승희 "최성준 후보 재산 1억5천 증발..최 후보측"양도소득세로 지출"

김현아 기자I 2014.03.30 09:20:5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달 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재산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정책 논쟁보다는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과 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 재선)은 30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배우자의 현금 1억 5천만 원이 2012년에 들어 갑자기 행방불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뭉칫돈은 2013년 이후 예금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목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서류 그 어디에도 사용처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최 후보 배우자는 2005년부터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투자증권, 저축은행, 보장성 보험 등에 예치해 왔고, 뭉칫돈이 빠져 나가기 직전인 2009년부터 2011년도 까지 매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상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19대 대선과 최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2012년에 1억 5천만 원의 거액이 사라진 것이다. 재산목록은 물론이고 세금납부현황, 연말정산 등에서도 사용처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사라진 1억 5천만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20억 원에 상당하는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 입장에서 세금 절감을 위해서라도 사용 증빙을 두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 “합리적으로 의심해본다면 사라진 현금이 탈·불법 증여 또는 이를 위한 재산은닉, 차명거래, 불법 해외투자 등을 배제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승희 의원은 “1억 5천만 원이 불법 용도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가 없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후보자가 행방불명된 뭉칫돈의 용처에 대해 철저하게 해명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방통위를 통해 “이는 2011년 양도소득세(반포동 아파트 4천593만3530원, 안산토지, 2천310만50원), 20여년 거주한 노후 된 아파트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및 집기류 교체 비용,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강동원 의원도 “최 후보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로부터 최근 5년간 조정수당, 회의참석비, 원고료 등으로 총 2천 427만 원을 챙겼다”면서 “하지만 2009년 이후 최근 5년동안 인터넷주소분쟁 조정건수는 21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정수당 1412만5천원 △회의참석비 555만원 △원고료 430만원 △워크숍 발표비 30만원 등 총 2천427만5천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규정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건당 20만원), 분쟁조정 수당(건당 70만원, 국제도메인 $500), 원고료 등을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 본인(후보자) 예금 증감 내역 > 1. 2009~2010년 : 亡母(망모)로부터 상속 및 봉급 저축 등으로 증가 2. 2010~2011년 : 소유땅 매매(1억 9천) 및 상속주택 매매계약금(1억 2천) 등 3. 2012~2013년 :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 < 배우자 예금 증감 내역 > 1. 2009~2011년 : 이자 2천만원~4천만원 수입 2. 2011~2012년 : 1억 5천만원 감소(사용처 불분명) 3. 2012~2013년 : 후보자로부터 6억원 증여 받음. 출처: 유승희 의원실, 단위 천원
▶ 관련기사 ◀
☞ "최성준 후보, 강의료 기준 지켰다" 방통위 해명
☞ 유승희 의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강의료 권고 기준 준수 의문"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외부강연 수입 年1000만원”
☞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장 인사청문회, 다음달 1일 개최
☞ 최민희 의원 "최성준 후보자 자녀, 세금 탈루의혹"
☞ 최초로 법조인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규제합리화될까
☞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누구?..법과 원칙 강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