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8부능선 넘어…통일의식 고취 기대

윤정훈 기자I 2024.05.12 09:09:13

9일 차관회의서 기념일 개정안 통과
국무회의 심의, 윤석열 대통령 재가만 남겨둬
7월 14일 DDP서 제1회 행사 개최 예정
남한 주민도 자유 참석…통일 인식 제고 기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추진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 기념일 제정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기념일 제정을 주문한 이후 4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올해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차관회의에서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 인식 제고를 위해 기념일로 지정한 건이다. 이에 차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달 내 공포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정부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제정을 주문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통일부 차원의 행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일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올해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만 참석하던 행사와 달리 이번 기념일에는 남한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도록 한점이 특정이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 또는 기념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도 나설 전망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997년 7월 14일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에는 누적 848명이 불과했다. 그럼에도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정책이 이뤄질 필요성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 누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4121명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8년과 2019년에 1137명, 1047명으로 연간 1000명 이상이 국내에 입국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명 67명, 2023년 196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43명이다. 작년 1분기(34명)보다는 증가했지만, 지난 4분기(57명)보다는 감소했다. 코로나 봉쇄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하는 경우는 줄고, 입국자 대부분은 제3국 체류 중 탈북자다.

통일부는 지난 3.1절에 윤 대통령이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 30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새롭게 발표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의 통합이 중요하다”며 “탈북민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통일 준비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국민의 통일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