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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세증명서 제출 조건으로 한 국가 변제공탁도 유효"

김윤정 기자I 2023.06.12 06:05:00

물품대금채권 넘겨받은 A사, 국가에 양수금 청구했지만
"납세증명서 내라" 거절 당하자 양수금 청구소송 내 '승소'
국가, 판결금 변제공탁하며 "납세증명서 제출" 조건 달아
대법 "납세증명서 반대급부로 한 국가 변제공탁 유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에서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인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채권양도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사는 2015년 3월 국가에 그해 9월까지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앞선 계약으로 생긴 물품대금채권을 A사에 양도했다.

국가에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며 거절당한 A사는 국가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고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국가는 2020년 2월 A사를 피공탁자로 두고 판결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하려면 B사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국가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며 “이에 따라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의 각 시행령 조항이 위헌·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등은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채권양도로 인해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4조 1항 1호 등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인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는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유보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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