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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고 임대주택 입주…대법 "등기 이전 안됐으면 무주택자 아냐"

김윤정 기자I 2022.11.16 06:00:00

매도계약 후 임대주택 임차권 받은 A씨
분양전환 소유권이전등기 놓고 법적다툼
1·2심 원고 승소 → 대법원 파기환송
"임차권 양도시 등기부상 주택소유…양도계약 무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 자격 기준인 ‘무주택자’는 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등기부등본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보유 주택의 매도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주택 상태였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임대사업을 하는 B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 전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A씨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보유 중인 주택을 매도한 A씨는 B사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두달 후인 7월 15일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만 해도 기존 주택의 매도 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인 7월 25일, 보유했던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음 분양전환기간이 다가오자 A씨는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해 ‘분양전환대상자’에 해당한다”면서 B사를 상대로 분양 전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B사는 A씨가 분양전환대상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맞섰다. 임차권 양수 당시 A씨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갖고 있어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A씨의 임차권 양수가 무효라고 봐서다.

1심은 “원고가 주택 입주일 기준으로 ‘실질적 무주택자’에 해당하고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로 거주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상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요건 부분만 달리 봤다.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아닌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차권 양도 당시 A씨가 건물등기부상 주택 소유자였기 때문에 A씨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체결한 임차권 양도 계약은 무효이고 적법한 임차인이 아닌 A씨가 실제 거주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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