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조세재정브리프의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월 지급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을 말한다.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국민 가운데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빈곤율이 43.8%로 전체 가구 빈곤율(17.4%)의 2.5배에 달하고,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완적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경우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 가구의 비율이 73.2%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다.
전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를 통해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연금과 비교했을때 연금액 100원당 조세지원액은 개인연금의 경우 11~16원 수준이지만, 주택연금은 1.6~2.2원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연금과 관련해 연 200만원 한도의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연금소득공제와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주택담보등기의 등록면허세 75% 경감 등의 조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미가입자 등과 같은 다른 요건으로 지원 계층을 효과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주택보유자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재산세 감면 인상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과 같은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소유 계층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규모 제한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