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해 왔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했다.
대상기관은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1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올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예정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차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증거금 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