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에 캐릭터 그려넣는 것도 저작권 침해?!

김연서 기자I 2019.10.01 00:18:41

캐릭터 그려 넣은 주문 제작 케이크
피드에 올려 홍보했다면 상업적 이용···
캐릭터 무단도용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

인스타그램에 '캐릭터케이크'를 검색하면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이 나온다. (사진=인스타그램)


최근 SNS에서 인기인 주문제작 케이크에 캐릭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원하는 그림, 문구 등을 요청하면 원하는 대로 제작 해주어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몇 케이크 업체에서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때 곰돌이 푸, 피카츄, 포키 등 해외 유명 캐릭터들을 마카롱에 그려 넣어 저작권 관련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제작 케이크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다. 캐릭터 모양을 본뜨거나 표면에 그려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는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이다.

실제로 SNS에 ‘캐릭터 케이크’를 검색 해보니 오버액션토끼, 익명이, 짤군, 옴팡이 등의 유명 국내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이 쏟아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이나 어피치와 같은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스냅타임은 여러 업체가 케이크 제작에 사용한 캐릭터A의 작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A의 작가는 케이크 업체들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캐릭터 무단도용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케이크의 경우 주문 제작이라 일일이 지적하기도 그렇다”며 “처벌도 미약하고 신고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선뜻 신고를 하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들이 전단지 광고를 할 때에도 내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광고지를 제작하는 것도 종종 보았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주문제작이더라도 SNS에 케이크 사진을 게시한다면 캐릭터의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은 몇 업체에 “피드에 있는 OO 캐릭터로 케이크 주문하고 싶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해 보았다. 대부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거나 책임은 제작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A업체는 “디자인 케이크 요청 시 구매자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사전에 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소송 및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회원(구매자)에게 있다”며 케이크 제작 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잘 모르겠다. 며칠 전에도 같은 케이크를 팔았다. 좀 알아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C업체는 “불안하다면 다른 디자인으로 주문 해 달라”고 답했다. 대다수가 캐릭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신생 작가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유명 주문제작 케이크 업체의 SNS는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쉽게 정품이 아닌 캐릭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SNS마켓에서 특히 판매자와 소비자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았을 때 캐릭터 저작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길거리에서 팔고있는 정품이 아닌 캐릭터 상품들(사진=스냅타임)


마카롱이나 케이크 등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 1인 마켓 내에서의 캐릭터 저작권 침해 사례는 허다하다. SNS에 ‘에어팟 케이스’, ‘에어팟 키링’만 검색해도 다양한 캐릭터 제품들이 피드에 올라와 있다.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키, 피카츄 등의 해외 캐릭터부터 라이언, 어피치 등 국내 인기 캐릭터로 제작된 수많은 케이스와 키링들이 나온다. 정품이 맞냐는 질문에 “정품은 아니고 공장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답하는 1인 마켓도 있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캐릭터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 캐릭터문화산업협회는 캐릭터산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호원과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캐릭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캐릭터 기업 및 실무자 대상 저작권 보호 교육·컨설팅 지원 △캐릭터 정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OK 지정 협력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홍보 캠페인에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해당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 제품들은 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자를 고소할 경우 공소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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