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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픈AI 저작권 소송…美 논픽션 작가들도 고소

이소현 기자I 2024.01.06 06:54:47

NYT 이후 일주일 만에 추가 소송
저작 침해물에 최대 2억씩 손해배상
"다른 도둑질과 다르지 않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오픈AI가 이번엔 미국 언론인 출신 논픽션 작가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사진=로이터)
5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작가 니콜라스 바스밴스와 니콜라스 게이지는 맨해튼 연방법원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작가들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훔쳤다고 주장하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NYT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오픈AI와 챗GPT 기술을 활용하는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NYT의 소송 이후에 피고 측은 “원고와 같은 저작권 소유자가 피고의 저작물 사용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MS와 오픈AI에 의해 체계적으로 도용당한작가 집단을 대표하고자 한다”며 “그들은 다른 도둑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픈AI는 NYT에 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들이 AI 기술과 새로운 수익 모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YT와의 지속적인 대화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며 “다른 많은 퍼블리셔와 마찬가지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는 피고 측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저자 또는 법적 수익 소유자인 미국 내 모든 사람이 포함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침해한 각 저작물에 대해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집단은 수만명으로 추산된다고 CNBC는 전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작가 게이지는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근무한 탐사 전문 기자이며, 2차 세계대전 중 그리스에서 겪은 가족의 경험을 담은 베스트셀러 회고록 ‘엘레니’는 존 말코비치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작가 바스밴스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며, 책에 대한 영원한 열정(the Eternal Passion for Books) 등 책을 수집하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했다.

앞서 작년 9월 조지 R.R. 마틴, 조나단 프랜즌, 마이클 코넬리 등 미국의 저명한 소설 작가들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설 작가 집단을 대표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오픈AI 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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