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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전용도로 운행 기중기, 벌금 최대 30만원"…대법, 비상상고 수용

성주원 기자I 2022.08.08 06:04:34

법정형 상한 초과 처벌에 검찰총장 비상상고
車전용도로서 기중기 운행…원심 벌금 50만원
법정형 '30만원 이하 벌금'…대법 "원심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정형 상한을 초과해 처벌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수용해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잘못된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 고유의 권한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으로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2일 오전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기중기를 운행했다. 해당 구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한강공원 진입로에서 강남구 삼성동 청담가로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으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된다.

이에 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원심은 2019년 8월 20일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를 적용해 피고인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12일 원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검찰총장 명의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 이유는 과잉처벌이다. A씨가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처벌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파기한다”며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시 판결해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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