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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무학, 불공정 판촉 행사까지 안간힘

김태현 기자I 2016.01.27 06:00:00

최근 대학가에서 좋은데이 '1+1'이나 '1000원 할인' 행사
무학, 직접 행사 물량을 지원한다는 제보 이어지고 있어
국세청 "주류 시장 교란할 수 있는 판촉 행사 불법 규정"
무학, 과일소주 인기 하락으로 수도권 입지 좁아졌다고

(사진=김태현 이데일리 기자)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최근 대학가와 먹을거리 골목 등 주점들이 밀집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무학(033920)의 ‘좋은데이 오리지널’ 한 병을 마시면 한 병을 더 주는 ‘1+1 행사’나 한 병당 1000원을 할인해 준다는 ‘1000원 할인’ 포스터나 입간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소주를 싸게 먹을 기회라 좋지만, 문제는 이 같은 판촉 행위가 주류시장 질서를 해치고 결국 소비자가 판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무학은 1+1 행사와 1000원 할인 등 판촉 행위를 위해 사실상 금품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에서 주점을 운영 중인 임모씨(31·남)는 “최근 주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무학이 좋은데이 1+1 행사와 1000원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점에서 1+1 행사와 1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대신 행사에 필요한 소주 물량을 무학 측에서 선결제를 하고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1 행사를 하겠다는 업주가 나타나면 1상자는 업주가 결제하고 나머지 1상자는 무학이 부담한다. 물품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무학이 직접 대금을 결제하고 물량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품 지급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점의 가장 큰 수입원은 주류 판매인데 지원 없이 업주들이 직접 소주를 할인 판매하거나 1+1 행사를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점에서 3000~4000원에 판매되는 소주 한 병당 차익은 약 1200~1300원 정도인데 업주 입장에서 이를 포기하고 1+1 행사나 1000원 할인권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판촉 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다. 주류나 금품을 이용한 판촉 활동이 주류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6항을 통해 주류공급과 관련해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나 주류를 제공하는 일은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 처분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고시 내지는 적발 시마다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경품으로 주류나 할인권을 제공하는 일도 금지돼 있다. 그리고 기타 경품도 주류 거래금액의 5% 이내에서만 제공하게 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는 소비를 너무 과도하게 유도하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면서 주류업계 판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를 밝혔다.

무학 관계자는 ‘1+1 행사’와 ‘1000원 할인권’ 판촉 활동과 관련해 “경쟁이 심한 일부 지역에서 영업사원이 무리하게 판촉 활동을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면서 “제보가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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