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매각 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기본형 금리(2.6~3.4%)보다 낮은 1.5%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때 대출금은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1년이나 3년 거치) 조건이다.
그런데 거치기간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계산해 본 결과, 김씨처럼 수익 공유형 모기지로 2억원을 지원받았을 때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20년간 매달 96만5091만원에 달했다. 즉 김씨는 55세 될 때까지 10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에 사는 셈이다.
김씨가 3억원대 아파트는 포기하고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한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더라도 55세까지 매달 48만2545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김씨는 “정부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살라고 권유하는 것 같다”며 “전세로 살지 20년간 대출금을 갚으며 살지 고민”이라고 푸념했다.
수익 공유형과 함께 선보일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구조가 조금 다르다. 손익 공유형은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 성격의 모기지로 지원하기 때문이다. 초기 5년간은 1%, 6년차부터는 2%의 지분 임대료를 내고 20년 만기 때 일시 상환하면 된다.
이때 최대 2억원을 지원받으려면 5억원짜리 주택을 사야 한다. 김씨(자기자본 1억5000만원)는 손익 공유형을 받더라도 최대 6000만원을 지원받아 2억1000만원짜리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