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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어 수은·기은·예보 부산이전 하라"[위클리금융]

송주오 기자I 2024.06.22 06:00:00

與, 국책금융기관 부산 이전 법안 발의
법 개정 없이는 이전 불가
노조 설득 등 과제 산적…기은 이전시 배임죄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이 재점화됐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함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다른 금융공공기관들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산업은행 본사.(사진=이영훈 기자)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법안 3개를 지난 19일 발의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산은법은 ‘산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 부산이전이 불가능하다.

강석훈 산은 회장도 최근 산은의 부산 이전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국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면서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은의 부산이전은 국책과제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다. 부산 지역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명제에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법안 3개를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만큼 더 굵직한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이전해 금융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형 국책 금융기관 부재라는 한계에 부딪혀 사실상 금융중심지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기관들도 이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 외에도 노조 설득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국책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상장된 기업은행은 지방 이전 시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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