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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2021년 확정치 기준으로 명목 GDP(2080조2000억원)의 0.25%인 5조2000억원이 새로운 지정기준이 되는 셈이다. 단순 적용하자면 현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 중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BGF와 반도홀딩스 그리고 그 계열사 37개가 제외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공정위가 대기업 지정기준 상향을 추진한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 집단의 지정기준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상출 집단은 오는 5월 지정되는 상출집단부터 자산총액 기준을 직전연도 GDP의 0.5%에 연동한 10조4000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작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도 해마다 증가해 중견기업 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집단에 대한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출집단 기준으로 채택된 GDP 연동 기준과의 정합성이나 앞서 정액규모 기준 채용 당시에도 공시집단은 상출집단의 반액 수준으로 설정했을 때 정책적 문제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GDP 연동 기준 역시 상출집단 기준의 2분의1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