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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佛서 배우라"…한경연, 정부·정치권에 결단 촉구

이준기 기자I 2023.03.27 06:00:00

국민연금 2055년·건강보험 2028년 고갈 전망
제도 지속가능성·미래부담 줄이려면 개혁 시급
마크롱 정부, 정치생명 걸고 연금개혁안 추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기금이 고갈 위기에 직면한 만큼 우리 정부·정치권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용기 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화와 역대 정부의 연금개혁 모르쇠 탓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봤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이었다.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다. 또 건강보험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3~2016년 매년 2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7년부터 악화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3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의 적자를 봤다.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 지난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과잉 의료와 모럴헤져드라는 부작용을 낳았고 이에 연간 1인당 보험료는 2013년 3만8000원대에서 2021년 6만5000원대로 68.8% 증가했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떤 식이라도 연금과 건강보험을 개혁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인구와 경제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개혁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경연은 △62세에서 64세로의 정년 연장 △42년에서 43년으로의 보험료 납부 기간 연장 △최소연금상한액 소폭 증액 등을 골자로 한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과 같은 결단 및 추진력을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총리 불신임안 제출, 노동계의 대규모 반대시위 등으로 정치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임 연구위원은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만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론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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