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신한울 3·4호기의 빠른 건설 재개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다. 현행 법상 대규모 발전소를 지으려면 에너지 최상위법인 에너지기본계획(5년 단위)을 토대로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2년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인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폐기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려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언제 이뤄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에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기존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물론, 고리2호기 등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전체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 정부가 23.9%(2021년 기준 27.4%)까지 줄이기로 한 원전 비중 축소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정부는 통상 2년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착수한다면 오는 2025년엔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별도의 공론화 절차도 생략할 예정이다. 지난 달 20여 차례 진행한 공청회·토론회로 이미 공론화 절차를 끝냈다고 봤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늦어도 2025년엔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수 있을 것”며 “더 앞당기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추후 논란의 여지를 줄이려면 정해진 법적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