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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우선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표가 있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다”며 “전체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보면 과세표준이나 세부담 정도가 입법 목적에 비춰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종부세 개정이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헌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심이다.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이중과세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해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당시 종부세 공시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다보니 이중과세 구간이 생겼다. 현재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이며, 내년에는 100%가 된다. 다만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조세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