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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 조정제 시행..가맹계약 다툼 등 다뤄

김세형 기자I 2008.02.03 12:00:00

계약자간 다툼 성격 강한 불공정행위 신속 처리
전담 ''공정거래조정원'' 개원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납품이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발주처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정거래분쟁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문을 열고 공정거래분쟁조정업무를 본격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는 계약 당사자간의 다툼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합의할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분쟁을 종료하는 제도.

거래거절행위와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등이 조정의 대상이 된다. 또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영업지역의 침해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는 사업자는 서면으로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조정원에서는 분쟁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끝마치게 된다.

당사자들이 합의했을 경우 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공정위의 정식절차 등을 밟게 된다.

공정위는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 중소기업 피해를 빠른 시일안에 구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위주의 집행방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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