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주행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여 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간 1억 6000만 원 범죄수익을 올린 총책 구속 및 관련자 69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또 학원 연수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다. 경찰은 향후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