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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속여 약물 먹이고 강제추행…40대 강사 징역 5년 확정

이재은 기자I 2023.09.05 06:10:47

1심, 징역 5년→2심, 쌍방 항소 기각
피고인 측 상고 안 하며 징역 5년 확정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로 속이고 범행
法 “3천만원 공탁, 반성으로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르치던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 강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 강사 A(40)씨 측이 상고하지 않아 원심 판결인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6~7월 사이 지도하던 학생 B(16)양을 속여 마약류인 수면제를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 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B양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6월 B양과 가학·피학 등 성향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 공탁을 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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