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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플법, 산은법과 빅딜설…법제화 올해 넘기나

강신우 기자I 2023.06.21 06:00:00

온플·산은법, 6월 법안소위 상정 안 돼
與 “산은법 상정 없이는 온플법도 없다”
“국회 일정상 올해 처리 가능성 낮을 듯”
공정위TF 종료, 플랫폼규제법 마련 나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일명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법률안 주고받기 양상을 띠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온플법의 국회 통과가 올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DB.
21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과 27일 오후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심의할 법률안 리스트에 온플법과 산은법 모두 빠진다. 지난 16일 양당 정무위 간사(윤한홍 국민의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법률안 상정건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였고 결국 두 법률안 모두 심의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법률안 상정 협의 당시 여야는 각각 산은법과 온플법을 상정·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여당이 온플법(정부안) 처리에 힘을 실었던 분위기와는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김 의원이 산은법은 상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고 간사 간 협의 때 온플법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윤 의원은 산은법 상정 없이는 온플법 역시 상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은 19건이며 대부분 야당이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의원 입법형태의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

온플법과 산은법, 두 제·개정법률안 모두 여야의 쟁점 법안이다. 온플법은 문재인정부 때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방안으로 야당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모두 규율하는 방식이 기본 입법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산은법은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법률안으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새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한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당에선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규정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과 산은 노조가 이를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온플법과 산은법을 합의해 동시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화’하면서 국회 일정상 올해 온플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7, 8월에는 휴가 등으로 국회 소위 일정이 없고 하반기엔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여야간 극적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올해 온플법과 산은법 모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온라인플랫폼 규율개선 태스크포스(TF)를 종료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 방지법(제정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정안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모델로 거론된다. DMA는 기존 경쟁법의 규율 방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사전규제로 업계는 물론 공정위 내에서도 지나친 규제라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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