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방’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KBS키즈 ‘마녀의 방’의 8월 27일 방송분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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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12세 이상 시청가인 방송에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다.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방송 평가 항목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윤성옥 방심위원은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라며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