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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5.3% 감소(2985건→2825건)했으나 검거율은 16.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기간에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해킹(2128건, 75.3%), 악성프로그램(77건, 2.7%), 랜섬웨어(42건, 1.5%), 디도스(11건, 0.4%)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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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사이버테러가 단 한 건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전담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수사국 내에 ‘과’ 단위 조직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업을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이버테러 발생 시 관계기관 간에 정보공유 등 협력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예방을 위해 해킹 피해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피해를 보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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