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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계부채 당정협의…DSR 규제 조기 도입하나

이성기 기자I 2021.10.25 06:30:00

25일 오전 가계부채 정무위 당정협의 개최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 집중 논의될 듯
정부, 협의 내용 토대로 26일 최종안 발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26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서는 대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원들,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려 하는데, (대출)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핀셋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달 중 추가 규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26일 발표할 대책에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DSR 규제 영향으로 2금융권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부채의 질적 관리 역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금융권 역시 1금융권과 마찬가지로 `DSR 40%`가 일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 4분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을 이번 DSR 규제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 원내대변인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핀셋 대책을 얘기했고, 총량 한도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는 방안을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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