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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역곡·고양 탄현·성남 낙생·안양 매곡 공원 ‘택지’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의 한 묘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카드를 꺼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이곳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택도 짓기로 한 것이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률상 지구지정을 하고 새로운 계획이 결정이 되면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된다”며 “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2020년 7일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경기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총 4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 역곡에서 5500가구를 짓고, 고양 탄현 3000가구, 성남 낙생 3000가구, 안양 매곡 900가구 등 총 1만 2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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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개발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만 사들여 전체 70%를 공원으로 짓고, 나머지 30%에 민간주택 건설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뿐 아니라 연접한 땅까지 추가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 면적은 더 크다.
김 단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과 개발되는 택지 비율이 7대 3이라면 이번 지구 지정은 8대 2 또는 9대 1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시행사로 LH나 각 지자체 도시공사 등이 나서는 만큼 그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안고 있던 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 우려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실제 고양 탄현의 경우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포함해 공원 앞의 훼손된 땅까지 추가로 매입해 전체 면적 41만5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32만1000㎡ 가운데 78.8%인 25만3000㎡를 공원으로 만든다. 성남 낙생근린공원은 예정된 공원 부지(5.9㎡) 면적 대비 실제 조성 비율이 5.5㎡ 규모로 93.6%에 달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 지구 지정 방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나타나는 개발사업자 특혜 시비를 비롯해 과도한 용적률 부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지자체의 해묵은 과제였던 공원 조성은 물론 땅주인의 보상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 해결하지만 교통 지옥 ‘주민 우려’
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직접 사들여 주택 건설과 함께 공원도 짓기로 하면서 지자체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2년도 안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천문학적인 매입 비용으로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전국에 총 2156곳, 367.6㎢에 달한다. 이를 사들이기 위한 순수 토지 매입 비용만 총 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제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선 공원을 지킨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천만다행으로 LH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다니 한 시름 놓게 됐다”며 “다만 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에 따른 교통대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3차 수도권 공급 계획을 결정할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조치도 함께 논의하며 대상지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