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제공] “강남 재건축이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구입 문의가 줄어든 반면 상계동 등 강북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잇따른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임대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강남 부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15일 각 은행 부동산PB(프라이빗뱅킹) 사업부에 따르면 최근 5억~6억원 정도의 자금을 가진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이면 강북의 소형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강북의 소형아파트 쪽으로 점차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은 우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최근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으로 소형아파트값 상승률이 중대형을 웃돌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소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지난 1~2월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형별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평형대 미만의 아파트가 1.12% 상승,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반면 20ㆍ30평형대는 각각 0.94%, 0.62% 올랐고 40ㆍ50평형대의 경우 상승률이 각각 0.39%, 0.22%에 불과했다. 특히 강북 소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중이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작기 때문에 한 가구당 5,000만~6,000만원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매입할 수 있어 소규모 자금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또 임대사업을 할 경우 ▲연간 6~7%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보유세ㆍ양도세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재건축ㆍ리모델링 등의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실제 같은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5채를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구별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같은 도 단위에서 5채 보유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10년간 임대사업을 한 뒤에 팔면 1가구다주택 양도세 중과(같은 시 단위에서 5채 보유할 경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안명숙 우리은행 PB는 “6~7% 정도의 임대수익률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큰 폭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들의 관심이 고수익에서 점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상계동 등 임대목적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난 90년대 초반 입주한 단지들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어서 장기보유할 경우 향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의 호재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