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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 손배訴…대법 "청구권 소멸 시효 없다"

하상렬 기자I 2022.12.14 06:00:00

1·2심, "소멸시효 지났다" 원고 패소 판결
대법서 파기환송…2018년 헌재 결정 영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에서 국군에 의해 발생한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청구소멸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청구시효가 지나 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다.

이른바 ‘거창사건’은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한 직후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그해 2월9일부터 3일간 지역주민 수백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거창사건은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8년 사망자·유족결정이 이뤄졌고, 그 후 희생자 유족인 A씨 등은 2016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족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족들이 권리행사를 해야 하는 기간은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종료일인 2010년 6월30일부터 ‘3년’이라고 봐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헌재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거창사건법에 따라 사망자·유족결정이 이뤄진 피해자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청구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임에도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했으므로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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