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이지은 기자I 2024.06.04 05:00:00

1~4월 국세수입 8.4억 줄어…지난해 국가채무 최대
세수 비중 5% 그치지만…여건 악화에 감세 지조 지속
"재정 개혁이 선제 과제"…지방 재정 타격 우려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슈에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야가 함께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곳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세 들어오는 것 보니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 기간 법인세(22조 8000억원)가 12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38.9%보다도 더 낮았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수는 예산 대비 31조 6000억원 적은 335조 7000억원으로 계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올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인 ‘깜짝 성장’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되더라도 최근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분기(1~3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원 증가한 데 따라 2년째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

2023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종부세(4조 5965억원)와 상속·증여세는 (14조6341억원)가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내수 위축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수까지 쪼그라든 환경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은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종부세 감세 필요하긴 한데…세수 감소시 ‘지방재정’ 빨간불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세정책이 나올지는 미정이다. 다만 이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종부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속세는 1960~70년대 기조를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결손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게 더 선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구조상 지방 재정에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난 19년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로 종부세수가 줄어들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근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화끈하게 감세를 했으나 당시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새로 만들어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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