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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명령…윤석열 비상상고, 대법 "위법 조치"

하상렬 기자I 2021.07.19 06:00:00

친딸 강제추행…"징역 2년6월·집유3년·보호관찰3년"
검찰총장 비상상고 "법상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불가"
대법원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보호관찰 파기·기각"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안성시에 거주하는 박씨는 2019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2세 친딸을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박씨는 애정표현으로 딸을 포옹한 적은 있지만,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성범죄 피해를 입기 직전의 상황·경위·범행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딸을 강제추행해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경위 및 충동성에 비춰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 6월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친딸인 피해자와 사이가 원만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가 석방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3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검찰 모두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되는 듯했지만, 대검찰청이 비상상고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비상상고는 형사 확정판결에서 법령이 위반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대검은 전자장치부착법상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상고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보호관찰 청구를 명령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대검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 부과를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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