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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6월은 해외 금융재산 점검 필요

최정희 기자I 2016.06.18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다. 그래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외 자산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는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의 금융재산 신고 요건과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① 해외 금융재산 신고 요건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는 연도별 월말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차명으로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유자라면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인 모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기는 매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전자신고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등의 서류를 통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소득세 신고시에는 해외 금융재산과 관련한 국외 양도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때 외국에 낸 납부세액이 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낸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크다. 미신고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대해선 올해부터는 2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이후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20%가 추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위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③ 신고를 통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2012년부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계속해 강화되고 있다. 해외 금융 계좌와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최고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해외 포상금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작년부터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와는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신고가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납세자들의 회피행위를 위해 각국에서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해외 계좌에서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1만달러 이상의 잔고를 넘어서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2014년부터 5천만엔을 초과하는 해외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라마다 다른 제도들은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가 교환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명한 자산관리가 앞으로 더 요구될 전망이다. 해외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을 포함, 통합적인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절세 관점에서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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