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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교통부, 아시아나항공에 50만달러 벌금 부과

김혜미 기자I 2014.02.26 07:12:27
[뉴욕= 이데일리 김혜미 특파원] 미 교통부가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추락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에 50만달러(한화 약 5억36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추락 사고 이후 아시아나 항공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 가족 지원 불성실로 인한 벌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령에는 대형 사고 발생시 희생자 가족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은 40만달러를 벌금으로 내는 한편 2015년까지 10만달러를 산업 관련 회의와 훈련 행사 후원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효민 아시아나항공 대변인은 “해당 사고 이후 탑승객과 가족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공급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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