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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비게이션 오류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어요[호갱NO]

강신우 기자I 2023.07.29 08:00:00

길 안내 오류로 택시비 전액 환급 요구
“교통상황 따라 경로 달라질 수 있어”

Q. 택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한 택시를 이용하고 3만원을 냈는데 알고 보니 앱과 연동되는 내비게이션 길 안내 오류로 소요시간이 늘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것 같아요. 택시요금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

(사진=게이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택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시앱과 연동된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 오류로 이동시간이 증가해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사업자는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없이 적절했고 내비게이션은 교통 이동 수단의 보조기구에 불과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선 조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자료보다 실제 도착 시간이 약 11분 늦었지만 택시기사가 경로를 이탈하거나 임의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고 과천, 양재IC 등을 경유해 두 번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소비자의 경로와 인터넷포털 지도 길 찾기의 거리 및 소요시간을 비교했을 때 거리는 약 7.6km, 소요시간은 약 13분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경로를 유료도로 또는 일반도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당시 교통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통 상황에 따라 택시 이동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내비게이션의 오류로 인해 택시요금이 증가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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