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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창]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되나요

이명철 기자I 2023.04.18 05:30:00

근로자는 연말정산 바로 반영, 종합소득자는 영수증 내야
인당 매년 기부한도 500만원, 정치자금 다음 순위로 공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포인트 합해 답례품 받을 수 없어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온전한 혜택을 누리려면 조건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한도가 정치자금 기부금 등과 합산되고 순서도 다르다. 기부자가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방법도 다르다. 기부금액의 최대 30%로 반영되는 답례품 포인트는 지역간 합산이 불가능하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해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고향사랑e음)를 통한 기부 절차. (사진=고향사랑e음 화면 갈무리)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요 혜택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자면 우선 온라인 기부의 경우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로그인 후 ‘고향사랑 기부하기’ 메뉴에 들어가 지도 또는 목록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한다. 주소지 확인과 금액 입력 후 ‘기부금 납부하기’를 클릭하며 결제창이 뜨고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메인화면의 ‘답례품 둘러보기’ 또는 메뉴 중 ‘답례품 배너’를 선택한 후 기부포인트가 적립된 해당 지자체 소속 답례품 선택하면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연간 기부 한도는 개인당 500만원이다. 기부가 가능한 지자체는 전국 시, 도, 군, 구별로 나뉘는데 전국 지자체에 기부할 때 개인의 전체 기부금액 기준으로 합산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 납부자 모두다. 근로자는 연말 정산시 자동 세액공제된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된다. 단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는 개개인별로 적용된다. 부양가족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각 부양가족별 개인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기부하더라도 별도 혜택과 연관은 없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순서가 있다.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세액공제 시 정치자금기부금 다음 순서에 해당한다.

여러 지역에 기부한 포인트를 통합해 특정 지역의 답례품 구매를 할 수는 없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는 애향심 고취와 침체지역 활성화가 목적이다. 답례품은 각 지역 생산자와판매자의 판로 확장 및 수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포인트를 통합해 답례품 제공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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