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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높아진 피부양자 문턱…무임승차 차단에도 반발 불가피

이지현 기자I 2022.12.26 06:00:00

12월 1일 기준 건보 피부양자 50만5000명 무더기 탈락
가구당 월 평균 10만5292원 건보료 부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50만여명이 지역가입자로 무더기 전환되면서 월 평균 1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료 한 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차단하고 건보 재정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이데일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는 50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가구당 월평균 10만5292원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데 초점을 맞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35만4000명의 피부양자 탈락에 이어 무려 15만여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지만 9월 2단계 개편부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번 건보 피부양자의 대규모 탈락은 지난해 부동산시장 호황에 따라 집값이 껑충 뛴 것도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재산과표 증가율을 신규보험료 부과자료로 연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조정했는데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 및 부양요건을 모두 총족해야 한다.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을,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합해 모든 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다. 또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이하 △5억4000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 △형제·자매일 경우에만 재산과표 1억8000만원 이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규모 피부양자 탈락은 지난해 집값 급등 및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면서 “납부자는 12월분 고지서를 받아본 후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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