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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로 3천만불 소송

안승찬 기자I 2016.03.30 02:58:26

"광고에 펠레 이미지 부적절하게 사용" 주장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축구 황제’ 펠레(75)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30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NYT)에 게재된 삼성전자의 TV 광고.
29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NYT)에 TV 신문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펠레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와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는 “광고 문구에 펠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펠레와 흡사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 펠레의 특기인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펠레는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으로 3000만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한 상태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프로농구계(NBA)의 전설적 스타인 마이클 조던(52)이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해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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