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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
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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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
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