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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하 국민주택 자금이자만 소득공제

정태선 기자I 2005.09.27 06:00:00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주택수 포함
조세회피지역 펀드 투자소득 원천징수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관세법 등의 주요 법률 개정안을 27일 의결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반대 입장을 고려, 소주세·LNG세율 인상 재검토 방침을 전날 밝힌 바 있어 국무회의는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2억원 이하의 1인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소유자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특히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주택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회계, 기술지원, 경영자문 등 `전문인적용역`의 소득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토록 과세제도를 개선하고, 국내법인이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소득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정부는 또 국제 조세회피 방지장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법`을 개정, 조세피난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이라도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지주회사라도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피난처 세제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액의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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