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서류 거부 尹…헌재 오늘 '송달 문제' 입장 밝힌다

성주원 기자I 2024.12.23 05:30:00

전례 없는 탄핵심판 서류 송달 거부
헌재, 전자·공시·유치송달 등 검토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심판 관련 서류를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윤 대통령 측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모두 반송했다.

이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크게 대조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 서류를 수령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받았다.

헌재는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대책으로 검토해왔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졌다며 준비 부족을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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